Deleted ... !(1)![]()
Views : 53
2025-08-14 18:08
질문과답변
1275658691
|
Deleted ... !
인공지능 답변
필리핀에서 혼외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여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.
1. **비자 관련**:
- 필리핀에서는 혼외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가 없지만,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관광 비자, 학생 비자, 또는 투자의 비자 등이 있습니다. 아들이 필리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, 비자를 신청할 때 혼외자의 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,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**부동산 구매**:
-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땅을 직접 소유할 수는 없지만, 아들이 필리핀 시민이라면 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아들이 미성년자(7세)인 경우 법적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임 및 절차를 잘 따라야 하므로,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정확한 비자 규정 및 부동산 거래 절차는 필리핀 정부 기관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1. **비자 관련**:
- 필리핀에서는 혼외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가 없지만,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관광 비자, 학생 비자, 또는 투자의 비자 등이 있습니다. 아들이 필리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, 비자를 신청할 때 혼외자의 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,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**부동산 구매**:
-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땅을 직접 소유할 수는 없지만, 아들이 필리핀 시민이라면 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아들이 미성년자(7세)인 경우 법적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임 및 절차를 잘 따라야 하므로,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정확한 비자 규정 및 부동산 거래 절차는 필리핀 정부 기관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@알림 :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.
No. 110632
Page 2213


중고 가전,가구,잡화 수출
최진영-1
76
17:18


파라냐케 예스맘님이 운영하시던 민박집
(3)
필리핀좋아요
11,239
01:43



필리핀소송분쟁 (1)
708550
18,023
25-08-12

마닐라 황금사원 모스크 주변 치안은 어떨까요? (5)
anak****@네이버-1...
15,293
25-08-12

마닐라에서 롤렉스중고거래할때 (7)
Supreme
20,097
25-08-11

기존 필고 아이디 합치기 어떻게 하나요 ? (1)
junkim-1
4,736
25-08-11

집과 차량 렌트 문의 (6)
큐더블유이알
29,708
25-08-09

[앙헬] 앙헬레스 - 정육점 추천 부탁드려용 (1)
pasalubong
13,363
25-08-07

필리핀 클락 지역 ㅈㅅ 사건 (4)
f2de8e
39,014
25-08-07

클락 쪽 정킷 질문드립니다. (1)
e33ea0
13,959
25-08-06

Deleted ... ! (3)
c5ebdb
32,872
25-08-06

승계방 구합니다 (2)
hamasexy
30,852
25-08-05

필리핀 현지 건설현장 관련 (8)
내사랑 쏜자
52,491
25-08-05

캉크랩 레스토랑 추천부탁요(마닐라) (10)
Andrew Kim
44,283
25-08-04

필리핀 남자아이 한국국적 취득방법좀요 (28)
koreanopogi
70,160
25-08-02

외국인 유심 등록 가능한지... (2)
지금부터잘하...
28,783
25-08-01
